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분양 일기

신규 주택 중도금대출 6개월 내 전입 의무 폐지, 시행 전 대출은?

by 계란빵- 2022. 10. 19.

주택담보대출 약정 중,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폐지하는 개정이 8.1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전입 의무 약정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전입하는 게 편해요.'라는 답변을 주셔서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은행 상담해주시는 분들도 정책을 잘 모르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대로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마다 헷갈려서 블로그에 글을 써봅니다.

대출 (6개월 내 전입) 약정 기간

20.7.1 ~ 22.7.31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대출 포함)을 받으신 분들은 전입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22.8.1 이후로 주담대를 받으면, 전입 의무 조건이 없습니다.

6개월 내 전입 폐지 전 대출

그럼, 기존에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입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잘 보시면, 22.8.1 이후에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확히는 22.8.1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22.8.1 이후에 잔금대출을 새로 받으면 전입 의무가 사라진다고 쓰여있습니다.


전입 의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신규 분양받은 주택에 전입하지 않고, 전세를 내주는 경우 꼭 확인하셔서 대출 제한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813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❶ 旣 발표*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www.fsc.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