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분양 일기1 신규 주택 중도금대출 6개월 내 전입 의무 폐지, 시행 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약정 중,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폐지하는 개정이 8.1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전입 의무 약정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전입하는 게 편해요.'라는 답변을 주셔서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은행 상담해주시는 분들도 정책을 잘 모르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대로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마다 헷갈려서 블로그에 글을 써봅니다. 대출 (6개월 내 전입) 약정 기간 20.7.1 ~ 22.7.31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대출 포함)을 받으신 분들은 전입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22.8.1 이후로 주담대를 받으면, 전입 의무 조건이 없.. 2022. 10.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