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능은 그대로,
이자는 1.5% UP!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가입 대상만 된다면 무조건 해야하는 상품입니다.
주택청약 통장 하나 정도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연 3.3% 이자라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가입대상을 확인해서 신규/전환 하세요.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연 3.3% | 연 1.8% |
가입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내년 말까지 입니다. 연장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대상
현재(22.1.3 이후 가입/전환) 하는 경우
나이 |
|
소득 |
|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이 3600만원 이하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입사를 가을~겨울에 해 직전년도 소득이 매우 적어서 바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연봉이 36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입사 직후 말고는 가입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신입사원분들, 갓 입사하신분들 빨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 34세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제출 서류
준비해가야 하는 서류는 소득증빙용 자료와,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가 있습니다.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무주택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
신규/전환신규 모두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동일합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언제 개정될지 모르니 항상 Official을 확인해야합니다. 꼭 아래 사이트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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