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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서류 총 정리

by 계란빵- 2024. 2. 26.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되면 보금자리론 대출 1%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많아보여서 미루고 미루다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막상 하고 나니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 너무 미뤘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작성방법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나, 기관이 없어서 결정서 자체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었는데요, 찾아보니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 봤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신청개시

’23.6.1.(목)부터 시행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아래목록 중 ❶~❸는 필수서류, ❹~❽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필수 서류
➊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➋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❺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❻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❼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❽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원혜택 신청기관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세채권안분 : (국세)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보증회사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대출 등 금융지원 : 금융회사

긴급복지지원 : 관할 지자체

 

특별법 적용기간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한 지원대책 -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금리 우대금리 항목에 전세사기피해자가 추가되었습니다. 1%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ㅇ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ㅇ 구입용도, 상환용도
※ 상환용도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ㅇ 소득 상한 제한 없음

 

보금자리론 용도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는 구입용도, 상환용도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전용도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주택을 매매한 지 3개월이 넘어서 또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이지만 이래저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피해 가고 있습니다.

상환용도의 경우도 기존과 동일하게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에 이용한 대출상환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중 신규주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기존에는 구입용도도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할 때만 가능했는데, 그래도 신규주택 구입까지 풀어준 것을 보면 혜택이 늘어나긴 한 것 같습니다.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서울

▣ 위치

주소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찾아오시는 방법

지하철지하철 5호선 화곡역 2번출구로 나온 뒤 직진(2분 소요)버스화곡역 1번출구 하차 (강서06,652,661,N64,6629,6630,6648,6657) 화곡본동시장 하차

 

경기

▣ 위치

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 찾아오시는 방법

지하철-버스GS25편의점앞 하차(마을27-3)

 

인천

▣ 위치

주소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289-8)

▣ 찾아오시는 방법

지하철지하철 1호선 동암역 2번출구로 나온 뒤 북광장 방향으로 이동(15분 소요)버스더샵부평센트럴시티(127동) 하차 (10,103,42,530,592,593)

 

결정신청 서류 총 정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가실 때 필수서류인 아래 3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결정 신청서도 센터에서 받을 수 있지만 적어야 하는 내용이 많아서 작성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➊ 결정 신청서
➋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다만, 기본 서류만 가지고 갔을 때 피해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경매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있지만,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피해자로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장 제출 등을 시도하시고 서류만 제출하셔도 피해자로 결정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적은 피해라도 다 같은 피해자인데 고소 등 액션을 취해야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마냥 쉽게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해를 보셨다면 꼭 끝까지 이의제기하셔서 피해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은 25.6.1까지 적용됩니다. 기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라지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언젠가 혜택이 확대되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https://khug.or.kr/jeonse/index.jsp

 

HUG 안심전세포털

 

khug.or.kr

 

 

https://khug.or.kr/jeonse/web/s06/s060102.jsp?mode=S¤tPage=1&articleId=31917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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