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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해지시 주의할 점(추징세)

by 계란빵- 2022. 8. 26.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통장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해지 시 손해 보지 않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신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더더욱 필수 상품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신청을 따로 해주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은행에 방문해서 가입했다면, 가입과 동시에 소득공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가입과 동시에 소득공제 신청을 말씀드리면 동의서 작성하고 바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소득공제 신청, 해제 방법

신한은행의 경우 SOL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체 게좌 조회 > 해당 계좌 선택 > 플로팅(+) > 소득공제신청, 해제

다른 은행도 PC 인터넷 뱅킹 사이드나 어플로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신청은 처음 한 번 신청하면 그 후로는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매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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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한 도 : 연간 납입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범위 내)의 40%(최고 96만원)
* 2014.12.31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분까지 연간 납입액의 12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조건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자격상실 또는 소득공제 해제를 원할 경우 해제등록 신청
> 무주택 확인서는 소득공제 신청 시 국세청에서 제출하는 자료라고 합니다. 개인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추징대상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예외:국민주택규모(85㎡) 당첨 해지, 사망, 해외 이주 등)
  •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기간 제한 없음)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내)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의 6%를 추징합니다.
> 막상 추징을 하면서 세금까지 또 떼어가서 6.6%를 추징세로 내게 됩니다.

 

추징세 면제, 추징세 피하는 방법

  •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신청을 안 한다.
  • 신청을 했더라도 무주택, 연봉 조건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아래 서류로 소명하면 됩니다.
    • 홈택스 어플 > 민원증명 > 사실증명 신청 >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을 넣을 계획이 있거나, 5년 이내에 해지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은만큼 '추징세'를 내게 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보다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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