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청약통장 해지를 하러 갔다가 텅장에 큰 타격을 입고 왔습니다. 해지 시 계약기간, 청약 당첨 평수에 따라 추징세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지금까지 쌓인 이자만큼 뱉어낸 추징세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 갔다면 이렇게 손해 본 기분이 안 들었을텐테... 이자 받으러 갔다가 추징세를 내고 오니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받으면 해지 시 추징세 부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이득이다'라고만 알고 계신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했다가, 세금을 더 많이 뱉어낼 수도 있으니 해지 시 추징세에 대해 확인하고 가세요.
아마 가입할 때는 해지할 생각이 없었으니 해지 시 추징세가 붙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선 추징세는 소득공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발생합니다.
해지하는 년도 포함 직전 5년까지의 기간에 추징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것의 6.6프로를 추징세로 내는 거죠.
물론 청약 당첨이 돼서 해지하는 경우는 추징세가 붙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초과한 주택에 당첨이 되면 추징세를 낸다는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정해져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며, 그 규모는 전용면적이 85m2(25.7평)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저는 아직 만 28세로 주택청약 가점으로는 절. 대 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
추첨을 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라면 85 이상에서만 추첨 물량이 25%가 있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 거주 중인 청년들은 85 초과를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지역도 85 이하는 25% 추첨, 85 초과는 50% 추첨으로 알고 있어서, 85 초과에 청약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라떼는 그랬지만,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시기에 따라 특별공급 여부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초과가 50% 네요.
추징세와 소득공제 Trade-Off
정확히 계산해본 결과
딱 소득공제받은 떼간 건 맞지만 10%의 세금을 더 붙여 6.6%를 떼갔으니 손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5년 동안 공제받은 걸 하루아침에 뱉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알고 계세요.
정말 눈물 납니다.
소득공제로 본 혜택과 비교
우선 소득공제로 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봤는데요.
저는 2년간 160만 원을 소득공제받았습니다.
추징세: 96000원(추징세 6%) + 9600원(추징세의 10%) = 약 10만 원
소득공제: 160만 원 * 40% * 세율 15% = 96000원
보아하니, 누진세율 15% 구간으로 계산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40%에 세율 15%로 계산했다면 딱 6% 거든요.
그럴 일은 적지만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서 6% 구간이었다면? 완전 손해!
4600만 원이상 7000만 원 이하의 구간이라서 24% 세율을 적용받으셨다면 소득공제받는 게 이득입니다.
추가로, 많이 억울해서 찾아봤는데 주택청약 제도가 85 국민 평수를 청약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서, 85 초과는 소득공제 안 해주는 거라네요!
그런데 언제 당첨될지도 모르는 청약 때문에 소득공제도 안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첨될 줄 몰랐던 과거의 저라도, 당첨이 되겠어? 하며 소득공제를 계속 받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5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징하니, 소득공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지할 때 알고만 가도 기분이 덜 나쁠 것 같아요ㅎㅎ
저는 해지할 때,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추징세 6.6%가 붙으셨어요~라고 은행원분이 말씀하셔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85 초과 당첨된 게 시스템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징세의 대상과 정확한 금액, 면제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게시글 확인해주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해지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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