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연말정산

1세대 1주택 사실혼 연말정산 무주택 세대주 조건

by 계란빵- 2025. 2. 5.

예비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랬거든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사실혼 배우자가 같은 세대로 포함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원 관계에 있는 동거인이라 복잡했는데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포함 범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함께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를 포함)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작년에 현 남자친구, 미래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같은 1세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별개의 세대로 간주되더라구요.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세법상 다른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세법상 1세대에 포함되는 배우자

•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
• 법률혼 배우자였으나 이혼 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세법에서 인정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혼 후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생계를 같이한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배우자

• 혼인신고를 한 적 없는 사실혼 배우자


세법에는 다소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결제한 비용만 공제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공유하면서도 특정 카드로 결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올해까지는 사실혼 관계로 인해 같은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합니다. 아직 자산을 합치지 않았고, 각자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생계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혼인신고 후에도 개별적으로 경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연말정산까지 신경 쓸 일이 많아지네요. 앞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절세 팁을 꾸준히 공유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