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15%인데요, 21년에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었는데 올해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20%로 자세한 건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금 |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
1천만원 초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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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 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아래 기부금 구분 별 금액 한도나 공제율을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특별세액공제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공제하며,
- 이 경우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함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
|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법정+우리사주+지정 20%(35%)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여기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인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도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기부금은 유일하게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를 넘었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이월공제 가능한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굿윌스토어로 물품 기증/후원은 아래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 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입니다.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까지 20%, 초과분은 35%로 세율 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누진세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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