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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대출, 세제 혜택)

by 계란빵- 2022. 9. 23.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전부, 수도권 외곽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파주 운정, 양주 옥정 등 주택 취득이 가까이 다가온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가 추가로 나길 기다리며 부동산 취득, 잔금을 미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생기길 바라면서, 이번 발표에서 해제된 지역과 효력 발생 시점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9.21 조정 지역 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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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지방권(세종 제외)
수도권 외곽지역(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인천 서·남동·연수구(조정대상지역 유지)
세종시(조정대상지역 유지)

규제지역 조정 효력 발생 시점
9.2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비조정대상지역)

세제
2 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배제(3 주택 8% 중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제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2년 보유(실거주 2년 의무 없음)만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금융
LTV: 70%
DTI: 60%
2 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가능
실거주하지 않아도 대출 가능,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없음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차이, 지정 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 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 실수요자 20% 우대
DTI : 50%
* 서민, 실수요자 10%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대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는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이상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세제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2년 이내)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법인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일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청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초과 50%)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재당첨 제한 10년 재당첨 제한 7년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분양
> 100실 이상일 경우 10~20%이하, 100실 미만일 경우 분양분의 10% 이하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 증빙자료 제출 주택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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