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이 무엇인지, 등기를 신청할 때 꼭 매입해야하는지, 그리고 즉시 매도하는 이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주택도시기금법'과 '국채법'에 의거해 시행된다.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도 대체 왜 즉시 매도해야하는 것을 돈을주고 사야하는건지, 의문이 들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셀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왜 돈을 내야하는지 알고는 있어야하니까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니 이해할 것도 없었습니다. 등기를 치기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국채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트 구입 후 등기할 때 매입하는 것이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해당하겠네요.
국민주택채권은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 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입니다.
이 돈은 다시 국민주택 건설 등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겠죠..............! 세금같은 느낌이네요.
매입 후 보유/매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5년 보유 또는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매입 후 즉시매도를 합니다. 매우 비싸기 때문인데요, 채권이 천만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 영끌을했기때문에, 적은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즉시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채권의 만기가 5년이기때문에, 즉시 매도를 하면 5년 뒤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만큼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걸 할인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즉시매도시 할인율(고객부담률 이라고도 합니다)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고객부담률)
국민주택채권의 즉시 매도 시 선급이자, 세금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채권발행금액 대비 고객의 실제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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