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똑똑한 절세 방법은 바로 연금인데요, 그 이유는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로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세액공제 항목은 꼭 챙겨야 합니다.
연금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세액공제가 되는 개인연금과 IRP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개인연금, IRP,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지 않고 세액공제만 최대로 받고 싶다면, 아래 2022년 세액 공제 한도에 맞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세액공제 대상과 납입한도
연금저축+IRP 통합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액 |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105만원/135만원 |
1.2억원 이하 (1억원) |
12% 12% |
84만원/108만원 | ||
1.2억원 초과 (1억원) |
700만원 (300만원) |
84만원 |
연봉 5500만 원 이하 30대라면, 개인연금(연금저축 통장)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으로 총 700만 원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율 공제까지 포함하면 16.5% 세액공제로, 115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금계좌 세제혜택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제 개편안입니다. 연금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으니,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한도 900만 원까지 계획해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 종류에는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은 개인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개인이 노후를 위해 장기 저축하는 상품으로 은퇴전용 상품입니다.
연금 수령 가능 시점은 만 55세 이후이며, 5년 이상 가입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입니다. 연 4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외 상품 투자 시 과세이연 및 자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과세이연이란,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금을 장기간 운용하면 그만큼 복리 효과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3.3% ~5.5% 정도로 현재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15.4%와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금융회사별 개인연금저축 비교
연금저축계좌를 어디서 개설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해외 상품 투자를 자유롭게 하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이용하면 국내 자산, 해외자산, 특별자산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고, 자유롭게 리밸런싱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증권사 | 은행 | 손해보험사 | 생명보험사 |
계좌구분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적립(월정액 가능) | 자유적립(월정액 가능) | 매월 정액 | 매월 정액 |
적용금리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공시이율(변동금리) | 공시이율(변동금리) |
연금수령방식 | 확정기간형(제한없음) | 확정기간형(제한없음) | 확정기간형(최대25년) | 확정기간형/종신형 |
원금보장/예금보호 | 비보장/비보호 | 보장/보호 | 보장/보호 | 보장/보호 |
수수료(사업비) | 현 적립액에 비례하여 부과 | 현 적립액에 비례하여 부과 | 매월 납입 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과 | |
상세 | 자유로운 납입가능 다양한 펀드,ETF 투자 환매수수료 없음 중도인출 가능 원금비보장 |
예금자보호법적용 | 원리금 보장 (사업비 제외 후 투자금) 금리 하락 위험 노출 사업비(수수료)높음 납입 중단시 실효 |
원리금 보장 (사업비 제외 후 투자금) 종신연금 가능 금리하락으로 인한 수익률하락 가능 사업비(수수료)높음 납입 중단시 실효 |
저는 삼성화재(생명보험사)로 연금저축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3년 정도 신경 쓰지 않고 적립식으로 넣었는데 수익률이 2% 정도였습니다. 물가상승률, 예금이자보다 낮은 수익률에 놀라서 정신 차리고 증권사로 이전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전할 때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수익률도 안 좋은데 환급금까지 내서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았지만,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S&P 500 추종 ETF만 사놓아도, 보험사 수익률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증권사를 추천합니다.
중도인출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중도인출하려면 기타 소득세(16.5%)가 공제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운용하여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16.5%)가 공제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패널티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을 회사에서 월급의 5%, 개인이 월급의 5% 정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수익률 100% 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IRP
IRP는 퇴직급여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예금, 펀드는 물론 ETF나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면서 납입-운용-인출 단계별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는 물론,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연 7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한 경우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총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 또한 과세를 미루었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에 과세하므로 그만큼 운용기간 동안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실제 연금수령 연차 11년 차부터는 40%) 감면받고,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액에 대해선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개인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투자 상품이 개인연금보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받았던 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 전세자금, 결혼 등 돈이 필요할 일이 있다면 무리해서 연금에 넣는 것보다 계획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2년 안에 필요한 돈은 연금계좌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시점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못 참고 주식도 연금도 다 해서 주택 구매할 때 많이 후회했습니다. 반토막이 나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했습니다.
보통 세액공제율 16.5%/13.2%로 표기되어 있는데
기본공제율 15% + 주민세율 공제 1.5% ==>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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