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 절차와 잔금, 중도금 대출 상환, 중도금 대출 이자, 옵션 잔금, 취득세, 등기 비용, 관리비 예치금 등 금융 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입주 3개월 전쯤 사전점검, 입주일 지정 관련하여 안내문이 옵니다. 입주일을 정하고 입주 전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입주일 금융 처리 방법, 입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절차
- 사전점검
- 입주 박람회
- 잔금 대출 상담
- 입주일 지정
- 입주 전 금융 처리
- 잔금 납부
- 입주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인 경우) 취득세 환급 신청 필수
입주 시 준비해야하는 자금
잔금, 중도금 대출 상환, 중도금 대출 이자, 옵션 잔금, 취득세, 등기 비용, 관리비 예치금
1. 사전점검
사전 점검은 전문 업체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 보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 친구들 불러서 하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보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천천히 공유해 보겠습니다
2. 입주 전 금융 처리
중도금 대출 상환 + 보증수수료
중도금 대출 상환은 본인 자금으로 할 경우 바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환이 가능한 은행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전 점검하는 날 여러 은행에서 홍보하러 오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아보고 이자가 싼 곳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상생 임대인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도 꼭 확인하세요.
- 중도금 대출 대환이 가능한 곳이라면, 중도금 대출을 시행한 은행과 달라도 무관합니다.
- 후불 이자까지 계산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분양대금납부(잔금)
분양대금 및 옵션 잔금을 입주 지정일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상환과 마찬가지로, 본인 자금 또는 주택담보대출로 납부하면 됩니다.
유의 사항
입주기간 내, 입주 지정기간 동안에는 연체 및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등 금융기관 휴무일 입주 시에는 입주일 이전의 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4. 입주
입주증 발급
발급 요건
분양대금, 옵션 잔금 및 후불이자, 보증수수료 등 완납
이주비, 중도금 대출 상환 또는 담보대출 전환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를 징수하기 전 단지 관리 시 들어간 비용(일반관리비, 전기, 수도료 등의 비용)
납부금액은 단지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84의 경우 2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분양대금에 비하면 너무 작은 돈이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입주증과 관리비 예치금 납부 확인을 받았으면, 키를 수령하고 드디어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주민등록 전입신고
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입주일에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해당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전입신고서(동주민센터), 주민등록증(전세 대원) / 인감도장(세대주 신고인) /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전입신고 가능자 :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차량이전 등록
해당동 민원봉사과
초등학교 전/입학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시 동사무소에 문의)
중학교 전/입학
전입신고 후 관련 서류 지참 후 해당 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전/입학
동사무소 전입신고 후 배정원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청에 고등학교를 배정받습니다.
5.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단 등기로 진행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셀프등기나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개인이 법무사를 직접 알아보고 할 경우 7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집단 등기를 하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무조건 집단등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단등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취득세 신고는 잔금 납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집단 등기를 진행했다면, 등기를 진행한 법무법인에서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취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고, 고지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셀프 등기의 경우 해당 구청의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위택스에서 조회해, 납부하면 됩니다.
7.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
추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인 경우 조건에 따라 취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 꼭 알아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가액, 연 소득에 대한 조건이 사라져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전자민원G4C
취득세 납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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