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경우, 1년간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꼭 신청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데요. 이렇게만 알고 다들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1. 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해당 과세 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12%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 증명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 혜택 받기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1년간 낸 월세액에 대해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하면 억울하죠...! 월세도 현금 사용과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조금이나마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비교
최대 750만 원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 75만 원을 절세할 수 있음.
750만 원을 소득공제받으면, 세율 24%를 적용받았을 경우 54만 원 정도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음.
월세를 1000만 원 이상 낸다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세상 얘기는 잘 모르겠으니.. PASS...
연말정산 | 연봉 7천 이상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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