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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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전,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신고는 소득공제로 적용되므로, 세액공제 신청 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소득공제 혜택이 더 좋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꼭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중 하나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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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른쪽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과 현금영수증 신청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문구가 정말 많습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5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면 되고,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인적사항, 계약한 주택 정보, 월세,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변경/취소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관련하여 당초 신고에 대한 변경(취소) 신청은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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